06.17 부동산대책 - 대출규제 2020-06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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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.17. 발표된 "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" 대책에 따라
금융기관 대출조건이 변동 되고 있습니다.
<요약>
경기. 인천. 대전. 청주 → 규제지역으로 추가지정.
주요 개발호재지역(서울 송파. 강남구 일대) →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.
투기과열지구. 조정대상지역서 집 살때 →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.
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→ 전입. 처분 요건 강화.
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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