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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2020-11-19

본문






안녕하세요. 뱅크플래너입니다.





정부는 오늘 조정대상지역 확대 (7개 지역 추가) 를 발표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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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대상지역 7개지역 신규지정 :


경기 김포시, 대구 수성구, 부산 해운대‧수영‧동래‧연제‧남구

 



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(대출규제)



‧ 대출 LTV 축소 : 9억 이하분 50%, 9억원 초과분 30% 적용
 

‧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
 

‧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
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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뱅크플래너 에서는 타 업체에서는 볼 수 없었던 

​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, 비규제지역 에 따른 ✔금융회사별 대출한도 통합 비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
 



"뱅크플래너는

부동산 대출의 복잡함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모여

즐겁고 치열하게 일합니다."  감사합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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