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2020-11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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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뱅크플래너입니다.
정부는 오늘 조정대상지역 확대 (7개 지역 추가) 를 발표했습니다.
조정대상지역 7개지역 신규지정 :
경기 김포시, 대구 수성구, 부산 해운대‧수영‧동래‧연제‧남구
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(대출규제)
‧ 대출 LTV 축소 : 9억 이하분 50%, 9억원 초과분 30% 적용
‧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
‧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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