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2020-12-17
관련링크
본문
안녕하세요. 뱅크플래너입니다.
12월 17일 오늘 정부에서 규제지역 확대 (조정대상지역 36곳, 투기과열지구 1곳) 를 발표했습니다.
투기과열지구 1곳 추가지정 :
창원 의창구
조정대상지역 36곳 추가지정 :
부산 9구(서·동·영도·부산진·금정·북·강서·사상·사하)
대구 7구(중·동·서·남·북·달서·달성)
광주 5구(동·서·남·북·광산)
울산 2구(중·남)
파주. 천안 2구(동남·서북). 논산. 공주. 전주 2구(완산·덕진). 창원(성산구). 포항(남구). 경산. 여수. 광양. 순천
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(대출규제)
대출 LTV 축소 : 9억 이하분 50%, 9억원 초과분 30% 적용
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
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
- - - - - - - -
뱅크플래너 에서는 타 업체에서는 볼 수 없었던
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, 비규제지역 에 따른 ✔금융회사별 대출한도 통합 비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아파트 추가대출 전문가 뱅크플래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