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지세 (은행과 고객이 50%씩 부담 / 단위 : 원)
대출금액 | 총 인지세 | 고객 부담금 |
은행 부담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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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천만원 이하 | 면 제 | ||
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|
70,000 | 35,000 | 35,000 |
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
150,000 | 75,000 | 75,000 |
10억원 초과 | 350,000 | 175,000 | 175,000 |
채권 매입비 (당일 채권할인율만 부담)
부동산담보대출은 근저당 설정등기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1%를 매입해야 합니다.
(실제로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고시하는 당일 채권 할인율 정도만 부담하면 됨)
채권 매입비 = 근저당설정금액(채권최고액) * 1% * 채권 할인율
예시)
채권최고액 120,000,000원, 국민주택채권할인율 5%라고 가정한다면 실제 부담금액은 얼마?
{120,000,000원 * 1% 채권매입 = 1,200,000원} * 채권할인율 5% = 60,000원
필요서류 (금융기관별 유형별 다를 수 있음)
공통 서류 |
주민등록등본, 원초본, 인감증명서 2~3통, 등기권리증, 전입세대 열람원, 인감도장,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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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 : 재직증명서,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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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사본, 소득금액증명원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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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정소득 : 건강보험 납부내역서,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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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서류 |
국세 납부증명서, 지방세 납부증명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, 통장내역 등 |